골프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특히 가을은 빚내서도 친다는 골프의 계절. 하지만 화려한 골프장의 이면에는 골프장 캐디피와 같은 이용료, 위약금 규정 등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표준 약관 및 해당 골프장의 약관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골프장의 행태에 대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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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시 위약금 발생 기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평일 이용 3일 전까지, 주말 이용 4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기까지 한참 남아 예약을 취소하는데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곳들이 있어 만약 이러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골프장 측에 약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설, 폭우, 안개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시
한국소비자원에서 정리한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약관에서는 1홀이라도 완전히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및 클럽하우스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전체 홀 수 중 미이용 홀 수 만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5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보다 과하게 위약금을 물리거나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표준약관에서 정하는바보다 과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근거로 골프장측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정해져있다면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의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수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유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이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골프장의 약관이 있다고 해서 당장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장의 약관이 표준약관을 따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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