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의거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영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는 운영으로 광고료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리업무란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이 없이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튜브 운영하는 유튜버, 블로그 운영하는 블로거 역시 매일, 매주 몇회 이상 각 유튜브와 블로그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광고료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영리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속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겸직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영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겸직 불허가)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내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할 것이나,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로 인해 직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무시간내에도 영리행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외의 영리활동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무시간과 겸직업무의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해야하기에,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금지됩니다.
3) 기타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영리업무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국가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 사행업,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됩니다.
3. 겸직허가의 방법과 절차
겸직허가의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임용제청권자를 말하고,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각 장관)를 의미합니다.
겸직허가 신청의 절차
ⓐ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를 겸직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
- 기존부터 영리업무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 이미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합니다.
- 아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가져온 겸직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유튜브, 브이로그 등),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와 관련 지식과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은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겸직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4. 질문과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Q.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등(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외)의 경우에도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Q. 비영리업무의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나요?
A. 비영리업무라도 본래의 업무 외적인 것이므로 일정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합니다.
Q. 책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공 등도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나요?
A. 1회성을 가진 저술, 번역 등은 겸직허가 대상업무가 아니지만, 계속성이 있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직접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 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됩니다.
Q. 야간 대리운전 가능한가요?
A.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Q. 유튜브, 블로그 운영으로 광고수익을 내고 있는데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나요?
A. 유튜브나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 관리함으로써 광고료, 광고비 등을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거나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Q. 겸직허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겸직허가 신청 시기)?
A. 공무원 임용 전부터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새롭게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운영을 시작하여 겸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컨텐츠를 공유(발행)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5. 겸직활동시 주의사항
○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한다.
○ 겸직 활동에 과도한 노력, 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기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에서 취미, 자기계발 등의 내용으로 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 겸직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익창출의 요건이 있는 유튜브(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창출 요건이 없이 바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수익이 최초로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등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불허하거나 컨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복무담당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개인방송 채널별(블로그별)로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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