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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톡, 페*메신저, 라* 등 다양한 메신저, SNS 대화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연인사이의 대화, 친구사이의 대화, 선후배 사이의 대화 등 여러 사적인 대화가 많이 오고가는데요. 사이가 좋든 나쁘든 단 둘만의 대화를 온라인상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 공개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
모욕죄..성립할까?

1. 모욕죄란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은 상대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주변에서 누군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욕행위가 단 둘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대상이 안될 수 있지만,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11조에서 정하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사실 접수(고소) 방법

이러한 모욕에 해당할만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캡쳐사진 등 증거자료와 함께 거주지(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형법 제312조에서 정하듯 모욕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접수가 없다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편, 모욕죄와는 구분이 되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졌는지

- 사실 또는 거짓을 사실처럼 적시하였는지

 

인터넷 명예훼손의 사례로는 비방(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폭로(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실관계가 있어 일률적으로 이거다!하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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