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당하게 되면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내가 피소되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접수한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전달(송달)하지 않으며, 고소된 사실마저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당황할 수 있는데요. 고소 당했는지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석요구 때 까지 기다리기(비추천)
대부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 본인이 고소를 당했는지 알게 됩니다.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직접 연락이 오며, 고소인의 조사가 대부분 마쳐진 후에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뒤늦게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소인이 고소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낼 때
간혹 고소인이 피고소인(상대방)과의 협상(빠른 종결)을 위해 상대방에게 고소 접수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인증샷(경찰서 방문, 접수 중인 사진 촬영)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고소인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고소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알아보기(추천)
고소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실제 고소를 한다는 연락을 사전에 받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언제 고소가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 궁금증을 넘어, 내가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사실과 고소장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 및 고소장 내용확인은 형사사건 대응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소 사실 여부가 불명확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사실과 고소장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두어야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할 수 있으며, 만약 고소장의 내용이 복잡하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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