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개)는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인간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가 많은만큼 다양한 사고도 존재하는데요. 목줄한 개에게 물린 경우 개의 주인은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 목줄 착용은 기본
모든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서는 외출시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합니다(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외출시 배설물은 배설즉시 수거하여야하며(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 동반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합니다(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목줄을 했든 하지 않았든 개에게 물려 다친 경우
개에게 물렸을 때는 즉시 119나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한편,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파악도 중요한데요.
형법 제266조 제1항에서는 과실치상 즉,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를 정하고 있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개의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키우는 개로 인해 다른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량한 시민에 대해 상해를 입힌만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할 것입니다.
3. 증거확보 및 가까운 경찰서 신고
어떤 개(어떤 주인)에게 물림 사고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확보가 필수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개를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만약 개가 도망쳤다면 인근 CCTV 기록 확보가 차선일 것입니다.
주변 목격자 진술, 인근 동물병원 등의 협조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지차체 동물관련과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번외 : 반려동물을 안고 자전거나 자동차(차량)을 운전하면 법률 위반일까?
도로교통법에서는 제39조에서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8에서 범칙금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2만원
- 이륜자동차 3만원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운전자 및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운전석에서 안고 운행하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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