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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이나 차량에 소화기 하나쯤은 기본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을 하는데 소화기만한 것은 없으니까요. 가격도 그리 높지도 않고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오기 전에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입니다. 이러한 소화기를 다 썼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버릴 때 소방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목차

     

     

    소화기 어디에 버려야하나

     

     

    내용연수(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다 쓴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해진 소화기가 그 연수가 초과하였거나, 다 쓴 폐소화기의 경우에는 소방관련 법령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합니다. 참고로 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유통기한)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뒤에 배출해야하는데요. 소형은 3천원, 대형은 5천원으로 구분되어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습니다(일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버려야할 소화기의 크기에 따라 다른 스티커를 구매하여 붙인 뒤 폐기물 버리는 곳에 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과 주거형태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직접 연락해 수거해달라는 요청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가스소화기나 액체소화기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최근에는 분말형식이 아니라 가스나 액체로 된 소화기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가스나 액체로 된 소화기는 내용 구성물이 특수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기에 있는 가스나 액체를 모두 방출한 후에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조금 남아있다고해서 바로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내용물을 모두 방출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화기는 대형폐기물

     

    마치며

    폐기물 처리방식 외에도 가까운 소방서나 주민센터에 반납하는 것도 허용이 될 수 있으며(지역에 따라 상이), 한국 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전화 1522-5119)에 연락해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수집소 운영).

     

    기억해야겠습니다. 소화기는 일반쓰레기처럼 또는 분리수거처럼 배출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내용연수가 지났는지, 사용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지정된 업체나 방법(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수거 요청 등)으로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폐기하거나 고물상에 팔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폐소화기 등을 처리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VS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에서 관련내용 살펴보기]

     

    통합검색 < 소방청

     

    www.n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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