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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제품의 보증기한이 끝난 것이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제품 안에 들어있는 활성성분의 효능 감소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유통기한이 심하게 지난 경우 제품 내부에서 세균 등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 피부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화장품도 가차없이 버려야할까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원칙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버릴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쓰게되면 원하지 않는 피부트러블이 생길 수 있을테니까요. 설령 그 제품으로 기인한 트러블이 아닐지라도, 괜히 트러블이 생기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썼다는 이유로 트러블이 생겼다고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지난 화장품도 가차없이 버려야하는걸까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스킨케어 화장품 제품 직접 써본 후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기 귀찮아서 사은품으로 받은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요. 사용한지 벌써 3주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그렇다할 피부 트러블은 없습니다.

 

화장품은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지난다고 썩어버리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제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며칠 지난 혹은 몇 개월이 지난 화장품이라도 피부가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화장품 유통기한 말고 또 신경써야할 사용기한

화장품은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도 별도로 있습니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을 개봉 한 뒤 보관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품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 스킨케어 화장품 : 6개월에서 1년
  • 파운데이션, 씨씨크림, 쿠션 등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 6개월에서 1년
  • 아이라이너, 아이쉐도우, 마스카라 등 눈 메이크업 제품 : 3개월에서 6개월
  • 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등 입술 메이크업 제품 : 1년에서 1년 반
  • 네일 제품 : 1년에서 2년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지나게되면 유통기한이 지난것과 같이 효능이 떨어지거나 심하게는 부패할 수 있으니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한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 VS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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